갤러리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 > ▣ 대상 >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 > ▣ 벌칙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