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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 1. 관련 근거 >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 2.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하오 니, 건설현장 점검 · 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및 건설업 안전 · 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 >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 해체 ·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 >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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