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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2023년 기준) > > > * 관계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 >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 > *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 ⑤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호.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 >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두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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