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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 > <추락> > > 1. 비계 > > · 비계상의 안전조치 > >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 - (이동식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 > > 2. 지붕 > > · 지붕 위 안전조치 > >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 (썬라이트 등) 위 > > -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 > 3. 사다리 > >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 - (A형, 조경용) 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 경작업,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 > > > 4.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 >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 > -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 > > 5. 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 > · 철골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조립 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 안전대 등 > >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 > > > <끼임> > > 6. 건설기계, 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 >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 > - (공통)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 > -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핀, 후방영상표시장치, 인양작업시 달기구, 작업설명서 확인 등 > > - (지게차) 백레스트, 헤드가드 > >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 -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 · 정비, 보수, 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 > - 전원 차단, 안전블럭, 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 · 기계 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 울 설치 > > (예)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둥근톱, 절단기 등 > > > > <부딪힘> > > 7. 혼재작업 > >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 통제 > > > 8.충돌 방지 조치 > > ·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 > · 인양, 하역 작어시 부딪힘 위험 안전조치 > >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훅 해지장치 부착 등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 > ·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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