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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19.3.18, 고용노동부> > > > 1. 공통사항 > > - 보통사다리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 (A형)를 > >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 > > 2. 발붙임 사다리 (A형, 조경용) > > a. 평탄, 견고하고 미끔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 b.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 c.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반판에서는 작업금지 > > d.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 e.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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