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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17조,18조,19조 및 제62조 > > ▷ 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 > ▣ 대상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의 건설공사 > > > ▣ 벌칙 >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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