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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17조,18조,19조 및 제62조 > > ▷ 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 ▣ 대상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의 건설공사 > > > > ▣ 벌칙 >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구성 및 운영 > > ▷ 구성 : > > ① 총괄 관리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② 실시 관리 > >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실시자로 지정된 사람 > > ③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 > - 관리감독자 > > ④ 근로자(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 > > > ▷ 운영 : > > ① 최초평가 - 공사 착공시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 ② 수시평가 >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 >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③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전체 작업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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