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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8 > > > > ▣ 교육의무 주체 > >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 > > ▣ 교육대상 > >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 > > ▣ 교육실시 > >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 > ▣ 벌칙 > >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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