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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 > > ▣ 관계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 >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의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Sheets)란 >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 >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취급ㆍ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 >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 >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 > > ▣ 적용대상 > > ▷ MSD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MSDS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 > 함유한 제제 (대상화학물질)가 그 대상이 됩니다. > > > > ▣ 벌칙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 ▷ 안전교육 미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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