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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 계획서 ◈ > > > > ▣ 관계법령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 > > > ▣ 사업주의 의무 >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 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 7. 터널굴착작업 > >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 9. 채석작업 > >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 >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 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 ▣ 벌칙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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