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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 안전보건교육◈ > > > ▣ 대상 > > 건축 > o 밀폐된장소나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ex. 공동구, BOX․탱크내, 집수정주위 등) > o 목재가공기계(휴대용재외)를 5대이상 보유한 작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o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고정식, 이동식) > o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 > o 전압 75Volt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ex.수전설비, 분전함, 고압선로 방호구설치 등) > o 깊이 2M이상의 지반굴착공사 > o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되는 암석굴착작업 > o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보강, 해체작업 > o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작업 > o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ex. 각종비계, 낙하물방호선반 등) > o 골조, 교량상부, 탑의 5M이상 금속부재의 조립 해체 (ex. 철골건립, 타워크레인, 송전선로 철탑, 교회종탑 등) > o 산소, LPG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 o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ex. 발파) > o B/P Silo, 골재호퍼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o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파괴작업 > o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ex. 저수조, 정화조, 맨홀 등) > o 석면 해체∙제거 작업 > o 유해위험화학물질(MSDS) 사용작업 > o 건설기계 운전자(27종) > > 토목 > o 밀폐된 장소나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ex. Steel Box, 탱크내부 등) > o 전압 75Volt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ex. 가설전기, 분전함, 발전기설치 등) > o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ex. 발파) > o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o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 o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및 콘크리트 작업 > o 깊이 2M이상의 지반굴착공사 > o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되는 암석굴착작업 > o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보강, 해체작업 > o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작업 > o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ex. 워킹타워, 각종 비계 등) > o 골조, 교량상부, 탑의 5M이상 금속부재의 조립, 해체 (ex. 철골Arch, 주탑케이블 등) > o 고압실내작업(ex. 잠함공법 등) > o B/P Silo, 골재호퍼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o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ex. Steel Box, 정화조, 맨홀 등) > o 산소, LPG 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 o 석면 해체∙제거 작업 > o 유해위험화학물질(MSDS) 사용작업 > o 건설기계 운전자(27종)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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