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합 동 ․ 안 전 보 건 점 검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 > > ▣ 대상사업장 > >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 > > ▣ 구성 및 운영 > > ▷ 구 성 : 점검반 구성 > > ①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②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 > 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 ▷ 운 영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 > > ▣ 벌칙 >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