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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 의 체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 > > ▣ 대상사업장 > >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 > > ▣ 구성 및 운영 > > ▷ 구 성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 > ▷ 운 영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 > > ▣ 협의내용 > > 가.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 > 나.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 다. 재해발생 위험의 대피방법 > > 라.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 > > 마.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 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 > > ▣ 벌칙 >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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