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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장 순회점검 ◈ > > > > ▣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 > > ▣ 대상사업장 > >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 > > ▣ 구성 및 운영 > > ▷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업체) > > ▷ 운 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수급인 사업주) > > > > ▣ 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인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 > > - 토사, 구축물, 공장물의 붕괴우려장소 > > - 기계․기구, 전도․도괴 우려장소 > > - 표준안전난간 설치 필요장소 > > - 비계설치․해체장소 > > - 건설용 Lift를 운행하는 장소 > > - 지반굴착․발파장소 > >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추락위험장소 > > - 산소결핍 우려장소의 작업 > > - 전선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 > > ▣ 벌칙 > >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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