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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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 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벌칙
▷ 사업주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최대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 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벌칙
▷ 사업주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최대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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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호구.hwp (58.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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