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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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벌칙
▷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벌칙
▷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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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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