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1-16 15:00

본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벌칙

▷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