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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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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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개정 2014. 11.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

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

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개정 2023.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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