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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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3.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를 “해당 건설공사”로,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
3.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3.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를 “해당 건설공사”로,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
3.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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