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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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07-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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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터널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규칙 간 정합성 제고(안 제6조 및 제36조)
  -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치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제정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 인용 및 기준 일치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해당 지침에서 삭제 후 본 지침으로 이동)
나.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고,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간소화(안 제7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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