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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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1. 비계
· 비계상의 안전조치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이동식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2.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 (썬라이트 등) 위
-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3.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A형, 조경용) 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
4.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5. 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 철골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조립 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 안전대 등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끼임>
6. 건설기계, 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 (공통)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핀, 후방영상표시장치, 인양작업시 달기구, 작업설명서 확인 등
- (지게차) 백레스트, 헤드가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정비, 보수, 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 전원 차단, 안전블럭, 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기계 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 울 설치
(예)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둥근톱, 절단기 등
<부딪힘>
7. 혼재작업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 통제
8.충돌 방지 조치
·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 인양, 하역 작어시 부딪힘 위험 안전조치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훅 해지장치 부착 등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1. 비계
· 비계상의 안전조치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이동식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2.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 (썬라이트 등) 위
-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3.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A형, 조경용) 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
4.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5. 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 철골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조립 전 지상에서 우선 설치), 안전대 등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끼임>
6. 건설기계, 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 (공통)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핀, 후방영상표시장치, 인양작업시 달기구, 작업설명서 확인 등
- (지게차) 백레스트, 헤드가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정비, 보수, 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 전원 차단, 안전블럭, 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기계 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 울 설치
(예)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둥근톱, 절단기 등
<부딪힘>
7. 혼재작업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 통제
8.충돌 방지 조치
·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 인양, 하역 작어시 부딪힘 위험 안전조치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훅 해지장치 부착 등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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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hwp (9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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