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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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3-02-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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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19.3.18, 고용노동부>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 (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발붙임 사다리 (A형, 조경용)

 a. 평탄, 견고하고 미끔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b.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c.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반판에서는 작업금지

  d.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e.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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