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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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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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8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실시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벌칙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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