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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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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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Sheet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취급ㆍ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용대상

▷ MSD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MSDS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상화학물질)가 그 대상이 됩니다.

 

▣ 벌칙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안전교육 미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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