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선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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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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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선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대상 :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

▷ 벌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2조,53조

▷ 대상 :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 수급인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 벌칙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무교육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교육시간 : 신규(6시간), 보수(6시간)

▷ 이수방법 : 집체교육(6시간) 또는 집체교육(4시간)+인터넷(2시간)

▷ 벌칙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신청 : 웹검색 → 직무

교육센터(안전보건공단) → 회원가입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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