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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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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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보건교육◈

 
▣ 대상

건축
o 밀폐된장소나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ex. 공동구, BOX․탱크내, 집수정주위 등)
o 목재가공기계(휴대용재외)를 5대이상 보유한 작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o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고정식, 이동식)
o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
o 전압 75Volt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ex.수전설비, 분전함, 고압선로 방호구설치 등)
o 깊이 2M이상의 지반굴착공사
o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되는 암석굴착작업
o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보강, 해체작업
o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작업
o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ex. 각종비계, 낙하물방호선반 등)
o 골조, 교량상부, 탑의 5M이상 금속부재의 조립 해체 (ex. 철골건립, 타워크레인, 송전선로 철탑, 교회종탑 등)
o 산소, LPG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o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ex. 발파)
o B/P Silo, 골재호퍼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o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파괴작업
o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ex. 저수조, 정화조, 맨홀 등)
o 석면 해체∙제거 작업
o 유해위험화학물질(MSDS) 사용작업
o 건설기계 운전자(27종)

토목
o 밀폐된 장소나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ex. Steel Box, 탱크내부 등)
o 전압 75Volt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ex. 가설전기, 분전함, 발전기설치 등)
o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ex. 발파)
o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o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o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및 콘크리트 작업
o 깊이 2M이상의 지반굴착공사
o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되는 암석굴착작업
o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보강, 해체작업
o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작업
o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ex. 워킹타워, 각종 비계 등)
o 골조, 교량상부, 탑의 5M이상 금속부재의 조립, 해체 (ex. 철골Arch, 주탑케이블 등)
o 고압실내작업(ex. 잠함공법 등)
o B/P Silo, 골재호퍼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o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ex. Steel Box, 정화조, 맨홀 등)
o 산소, LPG 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o 석면 해체∙제거 작업
o 유해위험화학물질(MSDS) 사용작업
o 건설기계 운전자(27종)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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