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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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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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동 ․ 안 전 보 건 점 검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대상사업장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점검반 구성

①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운 영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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