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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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동 ․ 안 전 보 건 점 검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대상사업장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점검반 구성
①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운 영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대상사업장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점검반 구성
① 도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운 영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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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합동안전점검.hwp (4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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