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재해예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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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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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보는 굴착기 재해예방 안전수칙 (출처-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1. 굴착기의 정의

굴착기란 토사 등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장치를 부착해 파쇄·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차량계 건설기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작업 전 조치사항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운전자 자격면허, 보험가입, 장비 정기점검, 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
3. 작업장소 지형·지반 등을 반영한 제한속도 지정
4. 굴착기 전도 방지조치 실시
5. 출입금지 및 접촉·충돌 위험 방지
6. 굴착기 기능점검 실시
7.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작업 준수사항
1. 작업계획서 준수
2. 악천후 시 작업 중지
3.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4. 제조사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용상 안전도 준수
5. 주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굴착기 사용 금지
6. 승차석 외 위치 탑승금지
7. 작업·선회 반경 내 작업자 존재 여부 수시 확인
8. 붐 등의 급격한 조작·선회 금지
9.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
•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 준수
• 인양작업에 대한 신호자 지정
• 인양물과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실시
•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 정격하중을 초과해 인양 금지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사항* 준수
10. 운전위치 이탈 시(주정차 등)
• 버킷 등 작업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림
•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 체결 등 갑작스런 주행·이탈 방지조치 실시
• 지정된 운전자 외 조작방지를 위해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보관(혹은 운전석 잠금 실시)
• 비탈진장소, 경사로, 지반불안정등전도위험이있는장소, 다른현장활동에간섭되는장소에주정차금지
11. 수리, 점검, 부속장치 장착·제거 등 작업 시
•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정지 사유 부착
• 수리나 부속장치 장착·제거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 붐·암 등의 아래에서 수리·점검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 설치
• 지정된작업지휘자는작업순서결정및순서에따른작업지휘실시, 안전지지대·안전블록등사용상황점검
12. 굴착기를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히 설치
•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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