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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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8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실시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벌칙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8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실시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벌칙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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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안전보건교육.hwp (45.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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