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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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10-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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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1. 개정이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상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공공공사 입찰·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간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업체로 한정하던 평가대상을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를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의 전년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로 확대(안 제2조)

나. 정의규정 명확화

 - 평가 기준인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등 용어 정의규정 재정비(안 제3조)

다. 평가방법 구체화

 -  평가항목의 구성과 점수배점 및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 제출 방법 등을 명확화(안 제4조 ~ 제6조)

라. 평가항목 정비

 1)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사업주 현장활동의 배점을 조정하고, 그간 불명확한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

 2)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보건관리자 수를 통합하여 정규직 비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개별산정방식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비율을 조정(안 제8조)
 
 3)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 적용범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전담 조직 구성의무(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를 고려하여, 평가군을 재편성하면서 안전·보건전담자 수 구성기준을 개편(안 제9조)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항목)

  -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노력도를 인정하기 위한 배점 상향(안 제10조)


마. 기타

  - 심사단 구성원에 고용노동부 5급 이상 공무원 추가(안 제12조)

바. 서식 개정

 - 지표 개정에 따라 서식 전부 개편(별지 제1~4호)

사. 부칙

  - 시행일은 2024. 1. 1.로 ‘25년도에 평가하는 ’24년도 실적부터 적용(부칙 제1조 및 적용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나.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다. 합    의 :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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