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7-18 13:33

본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기술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화선 발파’ 등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실제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작업 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화
 - ‘도화선 발파’는 불을 붙인 심지에 불꽃이 타들어 가면서 폭약이 폭발하게 하는 발파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비전기발파’는 전선(·전류) 대신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정전기나 낙뢰에 의한 폭발 위험 등의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 ‘전자발파’는 전자적 신호를 통해 발파작업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낮은 안전한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나.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5조제1항제3호)
 - 관계 법령·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공작업소’를 삭제하고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취급소’ 등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및 현행화(안 제7조 ~ 제9조)

3.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 없음

4. 기대효과
  현행화 및 관계 법령ㆍ규칙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유도

5. 그 밖에 참고사항
 ㅇ (시행일) 발령 시
 ㅇ (적용례, 특례, 경과규정 등) 해당 없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