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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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7-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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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하오 니, 건설현장 점검 · 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및 건설업 안전 · 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 해체 ·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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