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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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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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순회점검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대상사업장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업체)

▷ 운 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수급인 사업주)

 

▣ 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인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

- 토사, 구축물, 공장물의 붕괴우려장소

- 기계․기구, 전도․도괴 우려장소

- 표준안전난간 설치 필요장소

- 비계설치․해체장소

- 건설용 Lift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굴착․발파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추락위험장소

- 산소결핍 우려장소의 작업

- 전선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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